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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도희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음악사학회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학보 제70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6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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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아악 이라는 서류철 중에는 <아악대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가 있다. 이 문서는 일제가 이왕직 아악대를 통제하고자 했던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밀문서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서의 작성 전후로 아악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조선 궁중음악의 제도적 통제가 언제, 어떻게, 왜 시도되었는지 밝혀 보았다. 이제까지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한국의 궁중음악의 변화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의 보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본고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한국 궁중음악에 관한 제도적 통제 상황을 밝혀 보았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한국 궁중음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제에 의해 제도화되었으며 그것이 조선의 예악 제도나 장악원 전통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았다. 조선총독부는 늦어도 1921년 5월 이후 즉, 조선신궁의 지진제를 치른 후에 이왕직 아악대를 합법적으로 조선신궁에서 치르는 의식에 동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로 일제는 조선인을 자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의 부묘의가 끝나자마자 이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21년 11월에 비밀문서로 <아악대에 관한 건>을 작성하여 1925년을 기한으로 아악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1922년 5월 이후 이 문건에서 다뤘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1926년에 아악대는 조선신궁에서 치러진 의식에 절차에 따라 동원되었다. 일제가 주도한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아악대 조직의 안정성에는 기여했지만, 궁극적으로 조선아악의 보존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아악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악무 실천인데, 일제는 이 기능을 떨어뜨린 상태로 조직을 꾸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 점은 개의치 않았다. 외형만 갖춘 악무가 일제의 각종 의식에 동원됨으로써 노릴 수 있는 효과 즉, 식민 통치 권력을 과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제는 이러한 변화를 “고악”의 “보존”을 실현한 행위로서 인식하고 일반 사회에 과시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일제가 문명사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의 문화적 사명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현실 권력으로서 피식민국의 문화유산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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