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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3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35 - 370 (36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9.2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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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제한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금지되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소유와 경영을 의미하고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 개설 주체의 차이에 따라 개설의 해석을 달리하고, 의료인의 중복운영을 비의료인의 개설과 동일한 뜻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대법원의 법해석을 목적론적 해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목적론적 축소를 통한 법형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중복개설이 의료행위, 즉 의료적 개설을 의미함으로써 개설 주체의 차이에 따라 개설의 해석을 달리하게 된 것은 목적론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 대법원은 목적론적 축소를 통해 의료인의 경제경영적 개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료인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지 못한 입법 시의 은폐된 흠결을 보충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의료법 개정 후 도입된 중복운영 금지라는 규율을 경제경영적 개설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법개정 과정에서 보인 입법자의 강력한 의사에 의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형법이 금지하는 유추의 단계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복개설, 중복운영에 대한 법원의 해석
Ⅲ. 중복개설 행위에 대한 법획득 방식 검토
Ⅳ. 운영 개념 해석에 대한 비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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