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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5 - 154 (20page)
DOI
10.30833/LTPR.2021.08.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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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으로서 의사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료행위의 범위가 의료법상 상당히 넓게 규정되어, 의사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하여 전문적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의료안전을 확보하면서 의사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과 적절한 업무 분담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보하여 질적 의료서비스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족과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영역의 확대는 의사의 지도하에 다른 의료인력들의 업무확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가 당연히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침해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부실치료로 이어진다면 규제가 의료행위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을 해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로 나타나고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 적정규제를 통한 환자의 의료안전과 질적 의료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리스크 사회의 안전권
Ⅲ. 의료안전과 법적 대응
Ⅳ. 안전 확보책으로서의 의료행위 규제
Ⅴ. 리스크 관리와 안전권의 보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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