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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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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69 - 1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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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등 자연인이 의료기관, 즉 병 ·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한 곳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른바 중복개설금지). 이 규정은 1994년 처음 우리 의료법에 들어왔으나, 판례가 약사법상 중복개설금지의 해석론을 원용하여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복수의 병 · 의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 병 · 의원을 서로 다른 의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면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매우 강력한 목적론적 축소를 행한 바람에 오랫동안 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 규정은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네트워크 병 · 의원의 유행과 함께 2012년 개정으로 이를 금지할 의도로 종전과 같은 내용을-표현만 약간 바꾸어-다시 입법하고, 그에 따라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 병 의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업적 의료(영리의료)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 글에서는 중복개설금지의 해석론을 판례의 면밀한 분석과 법학방법론적인 관점의 반성을 통하여 재구성하고,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중복개설금지가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 우리 의료법의 기본구상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기존의 논의
Ⅲ. 해석론적 검토
Ⅳ. 입법론적 타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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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1]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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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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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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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1]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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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가.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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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합200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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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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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1]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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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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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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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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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자신 명의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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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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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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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1]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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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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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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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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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72 판결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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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1] 의사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의료법인 소속의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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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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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736 판결

    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자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의료법 30조에 위반된 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한 제재적인 조치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료비청구권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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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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