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1 - 23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과......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은 적어도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영리성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결국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적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에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의료업이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의료기관에의 상법상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의 상인성 인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에 대한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상인성 인정 여부를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연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