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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1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63 - 287 (25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3.2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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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료인의 중복개설을 금지한다. 대법원은 이를 비의료인의 개설 행위를 판단하는 것과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경제적 경영적 개설에 초점을 맞춘 비의료인의 개설과는 달리,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회는 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 중복개설, 중복운영을 모두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의료법 개정 후 대법원은 의료인이 중복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비용이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의료인의 중복개설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을 다른 기준에서 판단하였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의 사기죄도 부인하였다. 이에 국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의 환수, 나아가 사기죄 성립측면에서도 의료인의 위법한 개설행위를 비의료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본고는 2012년 의료법과 2020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과정을 법안 심의 절차과 법안 내용의 양 측면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입법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참여와 숙의의 부족, 이익집단의 과잉대표 등이 발견되었다.
법안의 내용에서는 개정 의료법의 중복개설, 중복운영의 문언이 개정 전 의료법의 표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하지 않았고,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상 법문언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입법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관 상임위원회가 토론에 참여하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과잉대표를 제어하고 사전,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의료법상 중복개설 금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의 역사
Ⅲ. 의료법 발의 및 개정 과정
Ⅳ.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및 개정 과정
Ⅴ. 입법 과정의 문제점
Ⅵ. 법안 내용상의 문제점
Ⅶ.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의 교훈 :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입법이 될 수 있을까?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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