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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선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3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23.09
수록면
169 - 199 (31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9.2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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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인한 공직자의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조기 퇴직 및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직자의 직무소진은 공직자 개인의 역량 및 의욕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소모로 인해 다른 정상적인 민원인을 위한 정당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차원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은 이미 존재하지만, 그 해결방법은 주로 공직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또한, 악성민원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부족하다. 본고는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 입법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주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활용하는 민원심급제 도입이다. 둘째,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부과금과 같은 비용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악성민원인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불필요한 직무소진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정의 및 선행연구
III. 입법 현황 분석
IV. 개정 방향: 민원심급제 및 민원부과금제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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