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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루이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11 - 2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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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혼합 공동담보는 중국 경제생활의 주요 담보방식이 되고 있지만 혼합 공동담보인 간에 서로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혼합 공동담보인 간의 구상권이 있는지에 대해 중국에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법원 실무에서도 재판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학계에서의 논란 및 실무에서 재판기준의 통일을 위해서 혼합 공동담보인 간의 구상권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중국의 혼합 공동담보인 간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중국의 혼합 공동담보 구상권의 이론과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혼합 공동담보 구상권에 대한 법리를 분석한다. 혼합 공동담보인 간의 상호 구상 여부에 대해 중국 「민법전」 제392조는 침묵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적용에 관한 담보제도의 해석」 제13조의 규정도 상호 구상에 대한 약정 및 연대공동담보 부담에 대한 약정이 없고 동일한 보증계약서에 함께 서명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설령 어느 담보인이 담보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담보인에게 구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선택한 담보인이 모든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평에 어긋나고 담보인 간의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혼합 공동담보인 간 구상권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중국 민법전은 혼합 공동담보인 간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한국 민법은 전자에 대하여 인정하지는 않고 후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담보책임을 진 담보인이 변제자대위에 따라 다른 담보인에게 그 부담부분을 대위청구함으로써 담보책임을 진 담보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 공동담보인 간의 구상권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한국 민법의 변제자대위에서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중국 「민법전」 제392조와 「민법전 담보제도 해석」 제13조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혼합 공동담보 구상권의 의의 및 법리분석
Ⅲ. 한국과 중국의 공동담보 구상권의 비교·검토
Ⅳ. 중국의 혼합 공동담보 구상권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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