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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 (중국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64 - 8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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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간 경제거래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거래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영역에서 한국기업은 안전한 보장조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한 보장조치의 하나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만, 한 방면으로 중국 담보법과 한국 담보법의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은 외환통제를 실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국외에 있는 기업에담보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외환관리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한 등기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외국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거나 외환관리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4년 5월 19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跨境担保外汇管理规定)’을 공포하여내보외대, 외보대내, 기타 형식의 국경 간 담보 등 담보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국경 간 담보의 인허가항목 및 등기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국제 상사거래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국경 간 담보에 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국내 논문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거래 시 국경 간 담보 규정을 정확히 이해 및 적용하여 담보권자로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의 담보제도에 대하여 비교한 후 국경간 담보의 방식, 절차, 유의점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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