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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7 - 66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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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탁법은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재산승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바,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등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은 물론 유류분권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종래 학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의 연구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수익권’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에 준하여 가산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이므로 신탁재산의 이전시기와 상관없이 수익권의 가치는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둘째, 유류분반환청구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셋째, 수익자는 수익권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원본수익자가 아니거나 아직 수익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자로서는 신탁원본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내용을 하는 수익권을 양도함으로써 반환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이 글에서 다룬 주제 외에도 유류분과 신탁의 관계에 관하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수익자연속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등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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