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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11 - 24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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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다툼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첫째,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둘째, 자치권한의 배분은 성문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문법(관습법) 혹은 행정판례법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을 불문법 내지 행정판례법에 의한 해상경계로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첫째,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둘째, 자치권한의 배분은 성문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문법(관습법) 혹은 행정판례법이 있다면, 이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관습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 지리적 특성상 일정한 도서 고려,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변경, 쟁송해역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원의 태도가 주목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유수면의 관할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검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Ⅲ. 공유수면의 관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Ⅳ.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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