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39 - 76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 소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결정에 이의를 가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둘러싼 절차법상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유수면의 매립지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입법한 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달리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법률은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로 인해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는지와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지는 종래와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항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또 소속결정에 대해 이의를 가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면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상 권한법질서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할 것이다. 위헌여부를 다툼에 있어서도 소송기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소송비용이 저렴한 방안을 제시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선결문제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제9항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는 헌재법 제75조 제5항과 제67조 제1항에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입법자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소송상 외부법관계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을 헌법재판소로 입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