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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웅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43 - 2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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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동법 제58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1991. 7. 22. 선고 89헌가106)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필자는89헌가106 결정이, 헌법적 근거 없이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동질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교원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재판소가헌법 제31조 제6항에 대하여, 뚜렷한 헌법적 근거 없이,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우월적 효력을 부여하여,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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