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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교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3 - 2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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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교원지위법이 제정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동일하게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원에 대해서만 소청위 결정에 대한 불복권을 인정하고 학교법인의 불복권을 불허하다가 200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이에 따른 2007년 법률개정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이 결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국?공립과 동일하게 하려던 입법취지는 몰각되었고, 행정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게 되어 신속한 권리구제는 멀어졌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분쟁은 합의로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민사와 행정소송의 모순?저촉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기왕에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이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각급 학교별로 전문성이 있는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으로 전문적이고도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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