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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99 - 4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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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계속 기각하여 왔다. 헌법에 정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 교육과 정치의 본질, 교원의 정치적 행위와 비정치적 행위의 구분 곤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영향력 및 교육기본권 보호 등을 근거로 하였다. 대상결정은 이러한 선례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해석의 방향을 제시한 첫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의미 있다. 특히 그동안 여러 결정이유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온 “정치적 중립성”의 논거에 대해 공직을 수행하는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감시와 통제 장치의 마련이 아닌 전면적 금지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귀결된다는 논리적 혹은 경험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위헌의견이 대상결정 법정의견의 한 축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심판대상조항 일부에 대한 위헌의견 중에서도 3인의 의견에 불과했고, 헌법재판소는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논거를 반복한 선례를 거의 그대로 원용하며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상결정의 내용도 실무상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쟁이 종결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권 실현 차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교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정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 입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결정에서 제시된 위헌의견의 논거는 이와 같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치혐오를 극복하며 정치적 기본권의 공익적 가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상결정의 논리가 디딤돌이 되어 향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새로운 헌법 및 법률해석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유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정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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