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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1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52 - 17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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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전사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배임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근래 기업경영과 관련된 배임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다수 나왔으며, 법원의 심급 간에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임죄 요건의 하나인 ‘임무위배’에 관한 법리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차입매수(LBO)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 유형별로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으나, 2015년에는 또 다른 유형인 ‘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그 사건의 1심은 배임 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기업경영과 관련한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 여부의 판단의 기초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이다. 그리고 이사의 재량범위로서 ‘경영판단원칙’이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의 ‘행위기준’과 ‘책임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판단원칙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어 온 것이나, 미국 ALI의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판례도 위의 ALI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 밝힌 경영판단원칙과 같은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기업경영은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간명한 법적 행위기준이나 책임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LBO와 관련한 배임죄의 판단은 경영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평가가 주로 문제된다. 위의 ‘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 사건의 판단도 1심과 2심이 사실관계의 취사선택과 그 평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해충돌거래로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즉,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주장과 판단이 없는 것이 아쉽다. 대법원은 그간 기업경영과 관련한 배임죄 사건에서 위와 같은 포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별 적인 사건에서는 대가관계의 상당성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 하급심 법원에서 저명한 기업의 투자실패와 관련한 배임죄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다수 나왔다. 기업의 투자행 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그 결과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당시의 주어진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과 그 평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 판례의 선례로서의 가치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경영을 하는 이사로서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에 대하 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실경영에 대한 대응은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형사벌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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