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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원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45 - 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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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등의 판례에서 발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어오다가 최근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동 원칙을 우리 상법에 명문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 개정법률안에서 따르면 이사의 경영판단행위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적법 추정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가 이사의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이를 번복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기저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하여는 폭넓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경영전문가인 이사의 판단을 가급적이면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권,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대표소송 등을 규정하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이어 충실의무까지 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소수주주의 권리는 이사의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행사가 가능한 반면, 소수주주의 정보 접근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적법성까지 추정하게 되면 이들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상법상 배임죄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이사의 경영판단행위가 적법추정을 받는 사정을 참작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제한 논리로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의범인 배임죄의 판단에 적용시키자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배치됨을 부인할 수 없다. 상법에서 형법상 배임죄의 판단 관련 참작요소를 언급하는 것도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 민형사법 체계에 수용함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상기 문제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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