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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5 - 1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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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5년 5월 개정회사법이 시행되고, 같은 해 6월 기업지배구조코드가 실시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본방향 및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개정회사법은 ‘공격적인 지배구조’를 목표로 하여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신속한 결단력과 공정한 경영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경영판단의 구조나 그 감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원칙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감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주의의무를 완화하여 책임을 면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판례의 법리로서 확립하였다가 예외적으로 2004년 독일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 회사법의 규정을 직접 계수하기보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발전된 경영판단원칙의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독일 주식법이 경영판단원칙을 주의의무 위반 자체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제2문에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경영판단원칙의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였지만, 이사에게 개인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안전항(Safe harbour)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독일과 미국의 법리를 검토하여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민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특별배임죄에 관한 상법 제6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형사책임도 면한다는 취지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주의의무 위반의 입증책임이 독일과 미국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판단원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의 입증책임을 예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기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은 시급하지만, 이해관계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회사법의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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