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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원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 - 1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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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어 규율하던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는 독자적인법률인 난민법이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의 하나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신청 제도이다. 난민법은 종전의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도 외에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하면서도 행정청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실무에서는 불회부결정이문제가 되고 있다.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심사 회부 여부와 입국허가 여부의 관계, 불회부결정의 처분성 여부, 불회부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등을 검토하였다. 심사 회부 여부와 입국허가 여부의 관계를 본다. 회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적어도 조건부로 그 신청자를 입국하여야만 하고, 불회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허가 또는 입국불허가할 수 있다.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에 관하여 보면, 회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입국허가의 전제로 보는 입장에서 불회부결정을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심사 회부여부와 입국허가 여부는 별개의 법적 근거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이고, 회부결정의 경우 신청자가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료 등의 열람?복사권,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며,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우에신청자에게 적절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는데 이러한 다툼을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하는 방법은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불회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회부사유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는 점, 불회부결정에 관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규정 형식, 난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남용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회부결정을 둔 점 등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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