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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93 - 4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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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를 일반적인 난민인정절차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율한다. 즉,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정식 난민인정절차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회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 ① 어떤 기준으로 회부결정을 할 것인지, ② 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③ 다툰다면 사법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는 어디에체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 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사법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자가 출입국항에 실질적으로 구금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위헌적으로 침해된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 협약상 부담하는 국제법적 의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신체의 자유라는 법익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국경 통제라는 법익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어떤 해석이 각기 충돌하는 법익을 최대한 조화롭게 구현할지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및 실질적 감금 문제는 유럽에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을 출입국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유럽에서는 이에 따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같은 제한이 어떤 경우 적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두 차례의 지침(Directive)을 통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절차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고, 유럽 각국은 이를 각자의 방식으로 실현하였다.미국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할 경우 정식난민인정절차로 회부할 것인지에 대 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회부할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 제도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보다 난민인정절차를 운용해온 역사가 긴 국가들의 법과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Ⅱ.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및 문제점Ⅲ.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Ⅳ. 유엔난민기구의 권고 및 지침Ⅴ. 비교법적 검토Ⅵ. 결 론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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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누41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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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인라4 결정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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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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