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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8 - 5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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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립이후 지금까지 로스쿨은 전문대학원 내지 직업전문학교로서 법기술 교육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로스쿨이 비정기적·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리걸클리닉이나로펌 등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의 방학 중 짧은 연수로 이뤄지는데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연유로 현행 로스쿨 커리큘럼과정에서 실제 진행중인 사건, 소위 생(生)기록을가지고 서면을 직접 작성해보고, 기일날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실무 훈련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그 대안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강화가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무가 출신 교수들에게 제한적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여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진행토록 하는 방안에 관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실무교육과 연계되는 선에서 소송수행(변호사 업무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저촉되는 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리걸클리닉센타를 확대 개편한 부설로펌의 설치가능성을 현재 부설로펌을 운영 중인 미국, 중국, 일본 등해외 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는바, 추후 우리 로스쿨도 훌륭한 실무가 출신 교수를보다 많이 확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업(실무교육)과 연계된 분야에 한해 변호사 업무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행 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법무법인(공익) 형식의 부설로펌을 설립하여 실무교육은 물론 취업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다 개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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