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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7 - 5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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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로스쿨 교수들, 비 로스쿨 법학 교수들, 변호사, 이상 세 집단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 바, 우선 이 결과에 의하면 로스쿨 교수들 스스로 입학 전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발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요소들 중의 상당수는 법학 능력과는 무관한 주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는 로스쿨 교수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으나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의 실무 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와 별개로 로스쿨 내에서의 특성화 교육은 로스쿨 교수들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고, 특히 중소형 로스쿨들의 경우 선택과목의 폐강 위기 등이 있어 학교별 균질의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식되지 않는 편이다. 실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그리고 실무가 교수들과 기존 이론 교수들 간의 알력이 있다는 응답도 비록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데, 현행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는 로스쿨 교수들도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이나 반대하는 입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는 다른 그룹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공개 입장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는 현행 변호사시험 성적 합산의 불합리성 개선과 함께 로스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로스쿨 교수들의 상당수는 위기를 감지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신입생을 받는 대형 로스쿨에서도 그러한 응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학 위기와 관련하여 비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입학 과정에서 법학 소양 능력 시험의 실시, 법학사 쿼터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반면,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 시험의 사전 합격률 보장, 국가의 로스쿨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로 생각하고 있어 같은 법학 교수들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현행대로의 로스쿨의 운영 기조로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며,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중소형 로스쿨들이 학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학교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남은 학교들로 하여금 2007년도 로스쿨 도입 당시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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