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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의 역사 - 학술지로서의 내용적 특성과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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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aw Review” - Focusing on the Content Characteristics and Statistical Analysis as Academic Journal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2號(通卷 第100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80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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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의 역사 - 학술지로서의 내용적 특성과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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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학연구」는 1956년 5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 5월 대망의 통권 제100호가 출판될 예정이다. 법학연구논문 1,102편이 게재되었고, 시기별로 볼 때 1950년대에는 39편, 1960년대에는 58편, 1970년대에는 50편, 1980년대에는 118편, 1990년대에는 133편, 2000년대에는 255편, 2010년대에는 449편이 게재되었다. 전통적인 주요과목과 현대적인 선택과목들의 논문들이 균형을 갖추어 다양하게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례연구는 아쉽지만, 비교법 논문도 전체적으로는 다양함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법학연구」는 상법분야인 해상․보험법, 금융법 영역, 비교법적으로는 중국법, 기초법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법학연구」는 비교법 논문들의 편중상태, 판례분석 논문의 적은 숫자, 대표적인 융합법분야인 환경법 분야의 저조, 법조실무교원들의 전문분야의 비체계화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연구」는 전통적인 주요과목들과 현대적인 선택과목들의 학자들의 꾸준한 논문투고로 전문성, 다양성, 균형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법학연구」는 특성화분야, 중국법/이슬람법, 법조실무분야의 확장, 로스쿨법과 법조인법의 확대, 의료법, 소비자법, 과학기술법 등 현대 IT법, 융합법분야의 확대, 교육법/대학법의 개발 등의 현대적 기회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세법, 지역법, 영미법, 판례분석 등에 관한 논문들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연구윤리의 제고를 위한 자기통제와 자기감시를 쉬지 말고 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글에 들어가며
Ⅱ. 시기별 분석
Ⅲ. 각 법학분야별 통계
Ⅳ. 결론 - 로스쿨시대에서 「법학연구」의 강점-약점-기회-위기(SWOT) 분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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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8노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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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1]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특허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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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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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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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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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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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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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0.자 2007모460 결정

    [1]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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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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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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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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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1]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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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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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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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란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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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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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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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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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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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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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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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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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4. 26. 선고 2006허9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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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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