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81 - 12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2두7950 판결은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여토지가격을 평가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는 이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리딩판례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판례의 입장은 재산권의 보장, 신의성실의 원칙, 정당보상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판단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검토를 요한다. 이 사건 1 심은 개연성을 기준으로, 원심은 고도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하였고, 대법원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 일뿐 실제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계획재량권의 법리나 계획재량권의 통제법리인형량명령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정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보상액 결정의 문제이므로 논리법칙및 경험법칙에 비추어 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경될 용도지역 등의 판단시점에 관하여도 재검토를 요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단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현행법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업인정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황평가는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교표준지의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인정시를 기준으로 변경될 용도지역 등을 추정하고, 현황을 정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변경될 용도지역 등을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내용 및 일반적 계획제한과 개별적 계획제한의 구별도 정당보상 및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