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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1 - 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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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초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도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 법리로서 예전부터 인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대상사건의 원고는 교정기관 수용자인데, 수 백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 중 다수의 사건에서 공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특성상 권리남용 금지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상판결의 사안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므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수의 사안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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