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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3 - 20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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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 수립권자,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할청으로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각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지위이다.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기타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인 동시에 부동산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중의 지위에 있게 된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도록 강제하고, 기타의 부동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등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공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에 관할청에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타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협의하게 된다.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소유자로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할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의사는 도시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으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할청이나 해당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동의권자인 경우와 국가가 동의권자인 경우에는 동의의사가 추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갖는 위와 같은 지위를 고려하면, 감독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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