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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득현 (한양대학교) 이명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4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7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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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들의 조합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미 참여 동별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위원회와의 갈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동법 제41조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분소유자들과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참고문헌을 통하여 토지분할 관련 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토지분할 청구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갈등 원인은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지역의 재건축 사업구역의 갈등 사례를 기초 자료로 갈등 원인을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갈등 해소를 위한 쌍방 간 협의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미 협의 시 토지분할 청구를 통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을 경우, 쌍방 간의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의 시작이 조합설립 전 쌍방의 의사 불일치라 한다면, 일방적 토지분할 소송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갈등 해소의 최선은 쌍방의 원만한 합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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