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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민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1 - 1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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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의제 중 하나는 ‘저출생·초고령사회’이다. 인구 불균형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위기로 향하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격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인구의 약 20%가 노인인구이며 그만큼 노후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이미 ‘장기요양의 사회화’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인식하였고, 비교법적으로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은 인간의 존엄과 가장 맞닿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규모는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작고 또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급속도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고 곧 향후 몇 년 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가 2020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2027년에 145만 명의 수급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속에서 과연 공적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구 불균형 현상으로 위협을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중요성과 논의의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적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그 이유로는 헌법학에서는 개별 사회보장법에 관한 논의가 아직은 한정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의 비교적 짧은 역사와 실질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수성으로 헌법적 문제의 범주가 좁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국내최고법규범으로서 사회보장법 역시 헌법원리 또는 원칙을 벗어날 수 없으며,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헌법과 연관성을 가진다. 또 인구 불균형의 가속화로 향후 사회적 주요 의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헌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헌법학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보장정책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는 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헌법적 법리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써 국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며,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헌법의 인식선도 기능, 교육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선행연구는 대다수 법적인 차원 또는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뿐 헌법적 쟁점에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연구의 접근방법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 또는 보충적으로 살펴본다. 이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헌법적 논의의 시론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제의 시의성 및 중대성에 비해 국민적·사회적·국가적 관심이 적극적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서론이 길어졌지만, 본 논의가 깊어지는 고령사회와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급자 확대와 그 부담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시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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