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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9 - 1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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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계약이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경우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면서, 민법상 보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법적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결국 회생채권의 정의규정으로 돌아가 구상금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 개시결정 후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보증보험의 민법상 보증의 성격과 보험법상 손해보험의 성격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판결들은 회생법원의 허가 내지 관리인의보증보험 변경계약 체결이라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변경계약으로 인해 변경된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 중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구상금채권의 법적성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새롭게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는, 주계약의 이행기를 변경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등의 ‘보증보험의 보험적 성격’이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체결된보증보험계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과 변경보증보험계약 체결이 회생법원의 허가사항이아니라는 점에서 판례가 제시한 일부 논거는 부당하다. 주계약의 변경이 경미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도 보험금액을 소액 증액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구상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해석하는것은 부당하다.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이 주계약의 사소한 변경이라는 우연한사정으로 법적성격이 공익채권으로 격상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발생원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이라 보는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변경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다른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하여 그 문제를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판결의 법리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간 개인이나기업이 보증보험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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