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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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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경기도청) 차승민 (경기대학교)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3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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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체계와 골프회원권 기한연장으로 인한 취득세 재부과에 대한 문제점를 법리적?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를 검토한 결과, 골프회원권은 부동산 용익물권인 전세권과 같이 시설에 대한 이용권 취득에 대한 과세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설정되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골프업계의 경영난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간 단축을 초래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의 성격이 당초 고가의 투자자산에서 이용권 중심의 회원권으로 그성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회원권의 연장에 대한 취득세 재부과의 법리적 정당성에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골프회원권의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이용권의 등록으로 보아 취득세가 아닌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 골프회원권의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2~3년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취득세 과세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예탁금에 대한 간주이자를 기준하여 산출하는 방안이다. 셋째, 골프회원권이 사실상 레저를 위한 시설이므로 이용적인 측면에서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와같은 방안들은 최근 골프회원권이 재산권적 성격보다 이용권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의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골프회원권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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