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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0 - 2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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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눈에 비춰진 최근 현안이 된 대법원판결은 사려 깊지 못한 내용의 위험성 외에도 대법원판결형식의 불완전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 바 ‘부분사회론’으로도 일컬어지는 단체의 내부사항에 관한 행위는 그것이 순수한 내부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상 그 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사법부 자체가 그 심사를 자제해야한다는 것이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물론 종교단체의 내부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권리 내지 법률관계 또는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체내부의 헌법이나 규약에 따른 내부징계행위 또는 교단헌법에 따른 목사의 자격요건이나 청빙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속법정이 개입하기에 적절치 않은 종교단체 내부의 거룩한 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판례의 변경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충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유죄로 하던 것을 무죄로 변경할 겨우나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바로 유무죄로 나갈 것이 아니라 판결변경예고제(obiter dictum)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입법적인 조치도 취할 여유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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