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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Song Seung Hyun)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8 - 292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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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이분화의 도입 여부의 문제는 형사소송에서 풀어야 할 오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판절차 이분화 제도는 필요하다. 이 제도는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방어권 및 변호권 보장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인격권 보호 및 재사회화, 법원의 예단배제 및 이를 통한 법원의 유․무죄 판결 그리고 양형의 합리화와 적정화, 사법에 대한 신뢰형성 및 소송경제 등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피고인 및 그 보조자인 변호인으로부터도 사법부에 대한 반감이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판절차 이분화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판절차 이분화의 도입 방식은 현재 이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에 있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들 수 있다. 여기서는 여섯 가지의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를 골라오는 식의 도입은 지양하여야 한다. 공판절차 이분화는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심리절차와 양형심리절차로 구분하여 헌법의 정신을 실현함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판절차 이분화의 도입 여부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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