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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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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살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2,463명이며, 이는 하루에 34.2명이 자살하고있는 수치이다. 자살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과 고독,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 다양하고,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약 25배 높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의 단계를 거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살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찰권이 발동되고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자살기도자 구조 사례가 매일 게시되고 있으나 자살전력회수가 다수인 경우도 상당한데, 그때 마다 경찰은 자살기도자에 대한 정보 없이 반복적인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또한 구조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와기관별 인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단순히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자살기도자들의 자살 시도 원인을 파악하는데 재차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자살구조 과정에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을 근거로 자살구조 과정과 사후 연계 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관련 대응방안으로 첫 번째 자살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두 번째 자살구조 관련 법령 개정, 세 번째 실질적인 자살예방 협의체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살시도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NEDIS 통계를 실시간 제공받고, 구조 과정에서 경찰이 체득한 개인 정보를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시간 자살정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 자살예방센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별 협업을 통해서 자살기도자를 안전하게 구조함은 물론자살전력자의 재(再)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상호 정보 공유를 해야 할 것이며, 범정부차원에서 자살예방 협의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추진되어야만 자살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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