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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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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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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주(請願主)로서 양자 간 근로관계의 본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청원경찰이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행정수행사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경찰관 직무집행법」준용에 따라 배치된 경비구역의 경비를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권한을 장소적(場所的)·목적적(目的的) 한계 내에서행사할 수 있다. 실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의직무 가운데 ‘범죄의 예방과 제지’가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인이나 집회·시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침입·점거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강제퇴거 등을 위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출입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무단침입이나 점거 시 강제퇴거 등을 위한 청원경찰의 직무권한 행사는 비례의 원칙, 물리력 행사기준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절차법적·실체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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