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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대 (원광대학교) 박호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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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상위법률체계라고 말 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제37조 제2항을 통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중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 바로 노동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권은 노동3권을 핵심요소로 한다.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권의 보호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형성되는 주종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원주와 청원경찰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헌법상 명문화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주와 청원경찰의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청원경찰법개정법률(안)을 통해 청원주와 청원경찰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의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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