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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법무법인 태일) 심교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5 - 104 (30page)
DOI
10.35148/ilsire.2021..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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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1990년 개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경과하였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가 납부의무자로부터 이를 환수하여 배분하는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익, 즉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재산권 제한을 의미하므로 그 부과기준은 부과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에게 사업기간 전체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승계 전사업시행자(양도인)는 자신이 발생시킨 개발이익을 매매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실현하게 된다. 그럼에도 위 법률조항은 승계인으로 하여금 언제나 양도인이 발생시킨 개발이익에 관한 개발부담금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양도 전 개발이익에 관하여 실질적 이익귀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이익 귀속자부담 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 개발사업 도중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그 시점을 양도인에 대한 부과 종료시점으로 정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3호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은 일반적으로 각 연도별 해당 시ㆍ군ㆍ구의평균지가변동률이 적용되어 산정된다. 그런데 당해 토지의 부과 개시시점 당시의 이용 상황에 따른 지가변동률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를 활용하면 종래이용 상황에 따른 지가변동을 공시지가제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법률조항은 개발 토지의 실제 지가변동과 다른 금액이 산출될 수밖에 없도록 입법되어 있으므로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종래 이용 상황이나 지역이 다른 동일시ㆍ군ㆍ구의 개발사업지에 같은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종래 이용 상황에 따른 지가상승액보다 위와 같이 산정한 정상지가상승분이 더 적을 경우에는 개발로 상승한 지가상승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상지가상승분 산출에 공시지가를 활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부과 개시 시점 당시의 표준지를 이용하여종료시점의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그 산정된 지가에서 개시시점의공시지가를 뺀 금액을 정상지가상승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면, 법체계에 부합하는 적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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