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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래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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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 단계에선 개발부담금으로,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을 통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첫째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수익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과도한 감면이나 면제조항을 축소시키는 방안,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 민관공동으로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공공의 출자비율이 50%가 넘는 사업의 경우,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은 2021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민법상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확하게 건물소유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아닌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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