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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43 - 266 (23page)
DOI
10.21589/ajlaw.2021.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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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민사분쟁해결의 방식으로 우리 사법체계에 민사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민사분쟁의 사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화됨으로써 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유형의 민사분쟁을 더이상 민사소송제도로 처리함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기존 민사소송절차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 조정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민사조정법을 중심으로 법원이 주도하여 운용되고 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조정절차도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제도(민사소송법 제41조~제50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같은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민사조정법에서는 조정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규칙(조정위원규칙)에 조정위원의 해촉 규정(규칙 제4조)으로 조정위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는 꾸준히 늘어가는 민사조정사건의 수,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절차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공정한 민사분쟁해결절차를 담보하기 위하여 민사조정법상으로도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민사조정법상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정절차 이외에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이른바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서는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관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민사조정절차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조정법을 중심으로 조정위원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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