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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은주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1 - 2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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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에 의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은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집단소송제도와 조정제도가 혼합되어 있서 소송의 장점도 조정의 장점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피해소비자는 직접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연성이라는 조정이 가지는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조정제도이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다수의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수락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는 집단소송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정의 내용의 수락여부는 분쟁당사자에게 맡겨 놓는 조정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소송제도가 가지는 경직성과 조정제도의 자율성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유용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조정자가 어떻게 절차를 운영하는지가 조정당사자의 관계와 조정성립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조정절차가 유연하고 당사자의 참여기회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될 때에 긍정적인 조정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전통적인 조정제도와 달리 운영됨으로써 이 제도의 활용이 낮아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절차의 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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