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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89 - 521 (33page)
DOI
10.29305/tj.2021.02.182.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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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갈등공화국인 한국에서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활성화 방안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주된 접근방식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국가적 차원 내지 거시적 관점에서 조정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법원의 효율적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와는 별개로 조정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법원중심의 미시적 관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조정은 엄연히 법원의 소송(법원 중심의 조정 포함)과 대안, 대체재(trade-off) 관계에 있음에도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조정과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법원 자체의 효율성 개선만을 위한 미시적 관점에서 개선을 거듭한 결과 심리시간, 비용면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오히려 그 장점이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에 더욱 제소를 하게 만들어 법관의 업무부담과중, 심리시간 단축,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가중시켰으며 심지어 민간형 조정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원 중심의 미시적 관점을 버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분쟁사건을 민간형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대안 내지 대체재 관계(trade-off)에 있는 법원 소송, 행정형 조정을 개선, 조율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이미 성공한 이태리의 완화된 조정전치(의무)원칙입법 등 선례를 조속히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갈등공화국 한국사회에서 민간형 조정 활성화의 필요성
Ⅱ. 기존 민간형 조정활성화 연구의 문제점, 분석과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Ⅲ.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민간형 조정 활성화를 달성하여야 하는 필요성 또는 근거
Ⅳ.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민간형 조정활성화에 관한 일반 원칙 및 구체적 제안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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