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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1 - 3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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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법관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이상 배심원도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관을 ‘직업’법관과 ‘비직업’법관(배심원)으로 구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법률로 법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규정하여 ‘헌법’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특정한 헌법규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 등에 입각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입법적 한계를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을 직업법관에 한정하여 보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보게 되면 비직업법관인 배심원도 법원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확정을 함으로써 법관의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검토의 기회가 배제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한다면, 사실심인 2심을 통해 그 위헌성이 배제될 수 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사실조사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은 1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부수적으로는 직업법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업법관이 아닌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판사의 의견청취, 다수결에 의한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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