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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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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Ginseng Trade and Operations of Gaesung Merchants in the 17th to Early 18th Centur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탐라문화 제55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7 - 144 (38page)

이용수

표지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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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개성상인은 국내 상업활동뿐 아니라 국제 무역을 통해 크게 성장하였다. 본 연구는 17~18세기 전반기 개성상인의 국제무역 특히 인삼 무역을 고찰하였다. 조선후기 인삼 무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큰 변동을 겪었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明의 군인, 상인들이 직접 조선 영내로 들어와서 군사 활동 외에 상업에도 종사하였다. 그들은 다량의 인삼을 명으로 갖고 갔다. 임란 직후에는 조선에 들어온 명의 사신들이 인삼 획득에 혈안이 되었다. 그들이 징색해 간 인삼은 막대하였다. 임란과 임란 직후의 인삼 무역은 명의 군사 지원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였다. 명?청 교체기의 인삼 무역 역시 새로운 것이었다. 청의 발상지인 만주는 인삼 자생지였다. 후금 성장의 경제적 배경에는 인삼 교역이 있다. 따라서 후금은 조선에서 인삼을 수출하려 하였다. 당시까지 조선은 인삼 수출국이었는데 수입국이 된 것이다. 조선 인삼의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해지자 조선의 인삼상인들은 일본으로 인삼 수출을 시도하였다. 당시까지 인삼의 對日 수출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대일 인삼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인삼 상인으로 개성상인을 들 수 있다. 당시 정부가 인삼 관련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반드시 언급되는 곳이 개성이었다. 개성은 인삼 산지가 아님에도 언급된 이유는 개성상인들이 인삼 교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85년에는 국경을 넘어 만주에서 인삼을 채취하던 조선인이 청국 관리에게 放銃하여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안의 심중함을 인식한 조선 정부는 이듬해 인삼 채굴과 무역 모두를 금지하였다. 전면적인 인삼 금지령으로 인삼 채굴인들이 생계의 곤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불법화되었음에도 인삼 상인들의 활동이 멈춘 것도 아니었다. 결국 정부의 禁蔘 정책은 차츰 이완되어 갔다. 1694년에는 부분적으로 인삼 채취를 허용하고, 1693년 무렵에는 동래의 왜관에서 인삼 禁令을 해제하고, 1707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禁蔘도 해제하였다. 이에 인삼 무역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 시기 인삼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었다. 1640년 무렵 허가된 대일 인삼 무역이 이 시기에 와서 만개한 것이다. 이러한 인삼 무역의 변동 속에서 개성상인은 핵심 인삼 상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인삼 산지에 직접 들어가서 인삼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직접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개성상인은 이러한 노력으로 인삼 무역 호황기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었고,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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