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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1 - 283 (23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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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는 채취 방식 및 장?단점에 차이가 있지만, 골수?말초혈?제대혈로부터 채취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법과 같은 통합적인 법의 제정은 ① 현행 「장기이식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② 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말초혈이식 등 이들 이식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③ 이들 물질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입법적 해결이 늦었지만 제대혈이식 성적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법상의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조혈모세포이식 데이터 센터(The Japanese Data Center f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JDCHCT)를 중심으로 이식받은 환자 및 기증자의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각각의 독립된 법체계로 인하여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정보수집과 제공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들 특별법의 상위법인 조혈모세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에 의해 자원의 관리와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움직임도 있다. 의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체의 다양한 부분을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입법 단계에서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의 예측기능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법률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입법작업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이른바 조혈모세포이식법을 제정하여 조혈모세포의 통합관리와 배분을 기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의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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