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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김한이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05 - 129 (25page)
DOI
10.30833/LTPR.2019.1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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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일 일본에서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특정배아 취급에 관한 지침) 과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들의 개정으로 일본에서는 동물수정배아에 인간의 ES세포나 iPS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개정된 규정을 통해 일본에서는 iPS세포를 쥐 배아에 이식하여 췌장 세포를 만드는 연구를 승인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일본 사회가 부족한 장기이식을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2월 초에 생명윤리법의 개정에 관한 많은 요구가 있었고,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이 커지면서 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법의 제·개정의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은 2017년 12월 초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수많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만, 2019년 8월 2일 재생의료분야에서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장기이식에 있어서 기증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이식 부족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iPS세포를 이용한 이종장기의 연구를 일본과 같이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종 간 장기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최근 iPS세포를 이용한 이종장기 연구를 IRB가 승인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판단되는 iPS세포를 이용한 이종장기의 연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화하고, 이종장기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문제가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스스로 제어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동물성집합배아의 정의와 범위
Ⅲ. 일본의 특정배아지침 등의 개정과 한국의 생명윤리 관계법의 제·개정
Ⅳ. 일본의 특정배아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윤리적 문제점과 시사점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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