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 - 3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31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국제스포츠중재원은 처음으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을 설립하여 올림픽도핑사건에 관한 공동관할을 시행하였다. 본문은 국제스포츠중재원 사이트에서 공시한 9건의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반도핑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올리핌의 변화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첫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설립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의 “二重중재체계”는 선수에게 상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수의 권한을 보장하였으며, 서로 독립된 중재원의 설치로 기존 임시중재원의 관할제한에 구애하지 않은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둘 째, 도핑사건의 “무과실책임”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즉,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도핑을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4년의 경기금지을 하지만, 기타 경우 2년의 경기금지을 한다. 셋째, 도핑중재제도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한 면으로는 도핑 방지의 강도를 높혔으며, 다른 한 면으로 도핑분쟁중재원의 전문화를 현실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반도핑에 관한 법적 규제와 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전문화 될 수 있다. 앞서 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핑분쟁에 관한 저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S중재판례에 대한 중재원의 인용을 규범화 하며, 중재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보장한다. 둘째, 중재원은 도핑관리기관의 相異한 처벌을 심사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러한 권한은 IFs반도핑사건의 자치적 해결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충돌된 부분에 대하여만 심사를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