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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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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2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01 - 3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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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나중에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감액되었을 경우 그 감액분을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이 감액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이것은 법인세에서도 당초 행위나 법률관계의 효력을 후발적으로 변경시키는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종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정설의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였는데,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을 단위로 손익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 즉, 법인세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면 되므로, 납세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대량으로 경상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상품판매 등의 경우 매출에누리나 대금감액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대상판결은 법인세에서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후발적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되고, 다만 법령에 명백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이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대상판결이 원칙적으로 긍정설을 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법인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따른 조정 또는 시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제도화한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세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법인세의 경우 계약해제 등과 같은 후발적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등을 조정하는 사유로 삼게 되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휴·폐업 중인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은 긍정설을 취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원칙적으로 부정설을 택하면서도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률에 따라 계산한 세금의 감소분만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금을 감액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주어 두 사업연도 사이의 세율이나 과세구간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률에 따라 계산한 세금의 감소분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가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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