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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호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 - 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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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일 공포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것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가감조정을 통하여 과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는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활동을 영위(수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에 신고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급적으로 경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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