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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3호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29 - 27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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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들에 관한 해석론을 다룬다. 이 조항들은 일본법의 직접적 영향하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열거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포괄 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판례가 최근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가능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본법의 해석론을 참고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글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들에 착안하여 이를 두 범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한 해석론을 도출하며, 나아가 여기서 제시된 기본적인 표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들 중 법원의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소송행위가 있는 경우, 소득 등의 귀속을 다르게 하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부나 그 밖의 자료들이 압수되어 세액 계산을 할 수 없었다가 다시 할 수 있게 된 경우는 대체로 ‘이미 존재하는 사정이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몰랐던 사정이 뒤늦게 알려지는 모든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유형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혹시 열거된 사유들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와 같이 일정한 사정이 뒤늦게 알려진 이유가 국가의 행위 때문이거나 그러한 사정이 공신력 높은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계약의 해제․취소가 있은 경우는 대체로 ‘존재하던 사정이 뒤늦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감안하면, 일단은 거래과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소득과 같은 담세력의 존재가 궁극적․결과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절차법적 제도에 불과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석론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뒤늦게 발생한 사정이 과연 이미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에 실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미쳐야 하는지에 관한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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