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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 - 62 (36page)
DOI
10.17257/hufslr.202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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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5공화국 헌법은 1958년 제정되어 2021년 8월까지 24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프랑스는 헌법개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헌법개정은 1개 조 문만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면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 헌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제1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89조 한 개 조문만이 헌법개 정에 관한 규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는 수상의 제안에 의하여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민의회 의원이나 상 원 의원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 1인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각각 의결을 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생략하고 국민투표 대신 국민의회 와 상원이 함께 모이는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헌법개정이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 법개정안은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원합동의회를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회와 상원에서의 의결을 거치 후에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 대신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021년 8월까지 개정된 헌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을 상대적으로 자주 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일 수 있다. 헌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투표를 거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 사를 묻지 않고도 정치권력인 의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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