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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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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81 - 9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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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프랑스에서는 두 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특히 7월 23일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24번째 개헌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헌법개정은 개헌절차가 변경되거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변화해서가 아니라 헌법규범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헌법규범을 통한 민주적 현대국가 창조와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치권의 인식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제24차 개헌은 발라뒤르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헌법 47개 조항을 수정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제5공화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던 의회합리주의를 완화하여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행정부의 안정과 의회와의 균형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권리보호관제도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헌법 이념적 측면에서 보다 진일보한 헌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제24차 개정헌법이 시행 2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까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시행과 국민발안·의원입법안 국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제24차 개헌에서 나타난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적 관계와 현대적 민주주의 모색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이 앞으로도 충분히 구현되고 잘 적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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